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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판매규제 강화에 따른 이야기

by 브라운DVDD 2021. 12. 23.

외화보험 판매가 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바로 어제 22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뉴스에 따르면 최신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때 주로 판매되는 보험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다.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외화 보험 

 

1. 보장성 보험

2. 저축성 보험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보험금이 감소하며, 반대로 환율 상승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조기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해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환율은 외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전문가조차 예측이 어려운 경제변수"라며 "환율의 변동성은 시기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여기에 더해 "외화보험은 해외 이주, 유학 계획 등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실제로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로 환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살펴보자면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019년)에서 3.2%(2020년)으로 확연히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책은 외화보험 판매 절차의 강화 태도를 내보였다. 그 강화 태도에는 먼저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더했는데, 이는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의 작업을 통해 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책임을 제고하는 모범규준도 보험사에 마련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표이사(CEO)의 책임 아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하 뒤에 비로소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의 가입 시엔 해당 고령자 가족 등에게 손실 위험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함과 더불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유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저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2022년이 되겠다)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